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의 변호인만 참석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의 심문과 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은 1차 심의에서는 기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심의에서 포함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 기피할 방침이다.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차 때 기피 대상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차에서 제외됐다. 무더기 기피 신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함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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