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4월 알려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본인의 발언과 달리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추가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지난 15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6개월만에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밝혀낸 추가혐의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자 이전인 지난 2018년 11~12월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직원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에 관한 것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2번째 피해자와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앞서 제기됐지만 오 전 시장이 극구 부인해왔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인다.
이밖에도 오 전 시장은 또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오 전 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한 무고 혐의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에 대한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오 전 시장은 지난 14일 이뤄진 검찰조사에서 2번째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시청 여직원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다만 해명 과정에서 “한 사람(피해자)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했지만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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