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사회악”·“진술서 공개하라” 윤석열 징계에 검찰 내부 ‘부글부글’ 

“치명적인 사회악”·“진술서 공개하라” 윤석열 징계에 검찰 내부 ‘부글부글’ 

기사승인 2020-12-17 21:45:35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 과정 등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원회(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명에게 징계위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이 세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이 부장은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세 사람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대검·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꺼삐딴 리’에 빗댔다. 꺼삐딴 리는 전광용의 소설에 등장하는 기회주의자를 뜻한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을 가하던 상사들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와 공판에 수년간 매달린 사건”이라며 “채널A 사건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사전에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맹공을 퍼부은 사건으로, 그 사건에서 기소를 하자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소위 ‘영전’을 한 반면, 사건의 성부 등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좌천’을 당한 걸로 검찰 내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기재했다는데 설마 이런 이야기를 검사가 했을까 싶다”며 “심 국장이 직접 해명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같은 날 심 국장 등을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다. 김 지청장은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 무슨 궤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국의 검사들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적었다. 

심 국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쓴 내용을 거론하며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물건이라는데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느냐.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데 판사와 검사가 인척간이라는 말을 듣고 전하면 처벌받는 세상이냐”고 꼬집었다. 

김 지청장은 간접적으로 윤 총장의 감찰을 도운 검사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2027년 12월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일을 도운 분들께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따위의 말은 하지 말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 박효상 기자
징계위는 16일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제청한 후 사의를 표했다.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9시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위의 정직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장과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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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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