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 배정…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 배정…홍순욱 부장판사 심리

기사승인 2020-12-18 16:19:4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에 반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추후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게 된다. 

행정 12부는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장충고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2년부터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가 내놓은 판결은 어땠을까.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회의록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사는 국가 유공자 등의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 신청 당사자의 알 권리조차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당시 소송 제기 후, 검찰이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로 해 내려진 결정이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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