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와도 마트·시장 문 연다…"사재기할 필요 없어요"

3단계와도 마트·시장 문 연다…"사재기할 필요 없어요"

기사승인 2020-12-19 07:39:34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손님 / 사진=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대형마트가 생필품만 판매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운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지침을 놓고 세부 사안을 조정 중이다. 

원칙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때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미용실, 놀이공원과 같은 대규모 점포는 문을 닫아야 한다. 목욕탕, 사우나, 오락실, 영화관, PC방 등의 영업도 중단된다.

다만 대형마트에 대해선 아직 영업 제한 여부가 모호하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3단계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면적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다중이용시절이 맞지만, 한편으론 제외 시설에 포함돼 있다 보니 영업 중단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해도 대형마트의 영업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모습 / 사진=쿠키뉴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현 2.5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이긴 하나, 마트를 봉쇄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그런 단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억제·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전날 백브리핑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고, 해당 부처도 그런 입장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돼야 생필품 구매에 차질이 없게 되고,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확정해나가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생필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거리두기가 3단게로 격상해도 사실상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사재기 등 돌발 상황 대비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영업을 중단하다고 하면 장기 저장을 위해 고객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면서 “생필품을 주로 파는 마트 등 유통 채널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생필품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3단계에도 영업을 허용한 셈”이라며 “다만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 불가피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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