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관련 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 측에서는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했다.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윤 총장 측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며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찰 과정과 징계위 절차 등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에 (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 추 장관 측은 임시 처분이었던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 정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다만 오는 23~24일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되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