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분만 11.4조···역대 최다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주식분만 11.4조···역대 최다

상속대상 부동산 평가에 따라 상속세 12조 넘을 수도

기사승인 2020-12-22 17:26:03
▲지난 2004년 반도체 30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신화 창조"를 쓰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사진제공=삼성)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국내 상속세 최대치다. 

22일 재계 및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지나 10월 25일 별세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다. 따라서 8월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종가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산정한다.

이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말 고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상속세액은 약 11조400억원으로 산정된다. 주식분만 따로 떼도 역대 상속세 중 최대 규모다.

주식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버랜드 가치는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의 평가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으로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의 경우 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납부기간은 내년 4월말까지다. 만일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내야 할 상속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게 9215억원을 연부연납제도로 납부하고 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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