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난 11월 27일 초안 발표 이후 12월 7일 공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에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및 지향점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고 정했다.
기준은 네 가지로 나눴다. ①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기준 ②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 ③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
④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 등이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으로는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대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⓵ 인권 보장, ⓶ 프라이버시 보호, ⓷ 다양성 존중, ⓸ 침해금지, ⓹ 공공성, ⓺ 연대성, ⓻ 데이터 관리, ⓼ 책임성, ⓽ 안전성, ⓾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 논의하고 윤리기준이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동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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