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45분 기준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접속할 수 없다. 공개된 청원이 아님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이다.
청원인은 “형사합의 25-2부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며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헌법에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편향된 판결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인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녀의 입시를 위한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여권과 여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질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사진과 함께 “연예인처럼 (이름을) 외우자. 기억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과 함께 ‘적폐판사’라는 비판도 일었다. SNS 등에서는 인신공격성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른 판사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질타가 쏟아졌다. 조 전 장관 지지자 등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도 촉구됐다. 잘못된 결정으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박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 선고 후 신변보호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판결 직후,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과거 판결 등이 온라인에 공개됐고 인신공격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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