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측 변호인은 23일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구속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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