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20대 회원, 집행유예…法 “전과 없고 반성 중”

‘n번방’ 20대 회원, 집행유예…法 “전과 없고 반성 중”

기사승인 2020-12-26 14:06:3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영상을 구매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정 판사는 “성 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유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성 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회원 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을 뿌린다’며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으로 영상을 구매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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