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뒤 신분 약점을 잡아 임금체불,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3월부터 약 2년간 1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불법체류를 신고해 추방하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로자 5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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