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vs“혁신성장 저해”…‘DH-배민’ 합병에 갈등 고조

“산업 활성화”vs“혁신성장 저해”…‘DH-배민’ 합병에 갈등 고조

기사승인 2020-12-30 04:10:02
▲사진=배달의민족(왼)·요기요(오) 로고/각 양사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합병 신고에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다. 요기요 매각이다. 이에 대비되는 주장이 각 업계에서 전해지면서 DH-배달의민족 조건부 합병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DH-배달의민족 조건부 합병 승인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공정위 판단을 지지했다. 29일 소공연은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와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을 그동안 지적했고 이번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공연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이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심화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도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공연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 앱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는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배달 앱들이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DH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건 기업결합 승인은 시장 독점 저지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본분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는 커녕 애매한 결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DH는 이미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의지는 명확하고, 허용의 조건이 무엇이든 독점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그 뒤에는 제재할 명분도 없다”며 “시장의 역동성 저하와 경쟁 제한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갑을관계의 고통을 호소해왔던 자영업자들, 배달노동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DH는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2월30일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점유율 합계(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는 99.2%로 1위였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는 25%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났다.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DH는 공정위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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