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지연’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가능해져 

‘강제동원 배상 지연’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0-12-29 16:02:44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29일부터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 관련 법원이 공시송달한 일부 압류 결정문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감정평가와 경매, 매각대금 지급, 배당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은 지난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행에 응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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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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