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 등 국내 11개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금융사들은 개선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행한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해 ‘민원발생건수’ 등 계량평가 부문 5개와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비계량평가 부문 5개 등 모두 10개 부문을 평가한다.
등급은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올해는 직전 평가보다 3개사 많은 71개사(은행 16사·생보 18사·손보 11사·카드 7사·증권 10사·저축은행 9사)를 대상으로 했다.
71개사 중 우리·현대카드 두 곳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4개사(33.8%)가 ‘양호’, 34개사(47.9%) ‘보통’, 11개사(15.5%)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중 ‘미흡’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있는 금융사에게 매기는 등급이다.
업권별로 보면 소비자보호 ‘미흡’ 은행은 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 등 5개사다. 이 은행들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이유로 종합등급을 1등급 내렸다.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부문에서 ‘취약’ 평가를 받았다.
18개 생보사 중 ‘양호’는 5개, ‘보통’은 11개, ‘미흡’은 2개사가 받았다.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삼성생명과 민원발생건수 등 4개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KDB생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오렌지라이프는 ‘민원발생’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손보사 중 ‘양호’는 5개사, ‘보통’은 6개사였다.
증권사 10개 중 ‘양호’는 3개사, ‘보통’은 3개사, ‘미흡’은 4개사였다.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대신·신한금투·KB·NH투자증권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낮은 자율조정 성립비율을 보인 3개사는 민원처리노력 부문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저축은행 9개사 중 5개사가 ‘양호’를 4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등급이 하락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사는 포상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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