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금융] 법정금리 20%로 인하…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확대

[2021년 달라지는 금융] 법정금리 20%로 인하…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확대

기사승인 2020-12-30 17:13:5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잘못 송금한 돈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7월~12월)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저금리 기조 속에 서민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로써 한 때 66%에 달했던 최고금리는 20여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상품 공급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으로 키우기로 했다.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법’ 통과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범위와 비용은 추후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인 ‘공공성’과 ‘포용성’도 지속한다.  

우선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린다.  

금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면 0.1%p 내외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된다. 취약계층 공교육과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도 연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도 손본다. 10개 권역 내 신협대출은 내달 1일부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받지 않는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 자본금 요건도 내년 6월부터 기존 30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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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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