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금융]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보증료 인하…ISA 소득요건 폐지

[2021년 달라지는 금융] 소상공인 2차 지원프로그램 보증료 인하…ISA 소득요건 폐지

기사승인 2020-12-30 17:15:5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와 금리가 새해에 더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조원 규모 금융프로그램도 신설된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보면 내달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율(0.9%→인하폭 매년 상이)과 금리(2~4.99% → 2~3.99%)가 인하된다.

또한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백화점·숙박업 등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기업은행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자(착한 임대인)을 포함한다.

이밖에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 사업도 도입된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금융권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우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 물량이 내달부터 5%p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이 경우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말일까지만 가입기간도 허용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없앴다.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소득요건도 없앤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납입한도도 이월을 허용한다.  

이밖에 은행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도 내년 7월에 출시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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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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