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고지 의무…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고지 의무…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수급사업자,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가능

기사승인 2021-01-02 11:29:5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달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오는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도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도 금지된다. 또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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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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