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달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오는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도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도 금지된다. 또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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