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격상이 아닌 연장을 택한 건 서민경제 충격 우려와 더불어 특별방역대책 효과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정부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2주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일(3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운영된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조치를 임의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기간 내 할 수 없다.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숙박시설에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전국 파티룸 운영도 제한된다.
전국 종교시설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에 발열체크를 반드시 해야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할 수 없다.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한다. 다만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운영시간도 오후 9시까지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도 운영해선 안 된다. 시설 내 음식 취식도 안 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지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사우나·찜질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학원은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운영할 수 없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5종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권덕철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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