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시험 못본다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시험 못본다

자가격리자 별도 건물서 시험…점심식사 외부서 가능
시험 중 확진 시 시험 포기해야

기사승인 2021-01-02 14:18:3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

법무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호사 시험 방역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확진자는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한다.

또 전체 응시자 확진과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까지 계속 확인한다.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을 중단하고 병원 등에 격리하기로 했다.

확진자를 접촉한 응시자들은 별도 시험실로 분산시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당일 시험이 끝난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는 처음부터 시험장 밖에서 따로 시험을 치른다.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시킨 후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감독자는 방역복을 착용토록 할 계획이다.

점심식사는 시험실 밖에서 해야 하고 입실 시 발열 검사를 다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시험장 방역 상황을 관리할 감염관리책임관도 지정했다.

입실 인원은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출제위원이나 시험관리관은 시험 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