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홍종원의원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홍종원의원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근로자도 이사회에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

기사승인 2021-01-04 20:26:56
▲ 노동이사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의회 홍종원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테크노파크 김경훈 노동조합지부장,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기문 노동조합위원장, 대전도시철도공사 김중철 노동조합위원장, 대전마케팅공사 이상철 노동조합위원장, 대전도시공사 조성민 노동조합위원장 등 대전시 5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위원장과 대전시 윤경식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종원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사간 갈등완화를 통한 상생·협력,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주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노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제도로, 대전시 실정에 맞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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