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 코로나 치료효과 허위정보, ‘덱사메타손’ 해외직구 기승

'클로로퀸' 코로나 치료효과 허위정보, ‘덱사메타손’ 해외직구 기승

말라리아치료제 사용 주의,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기사승인 2021-01-05 09:52:42
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하기도 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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