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감당 되냐” 잇단 부실수사·비위 의혹에 비판 받는 경찰 

“수사권 감당 되냐” 잇단 부실수사·비위 의혹에 비판 받는 경찰 

기사승인 2021-01-07 15:06:45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숨진 ‘정인이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정인이 사건 정말 너무 한다” “경찰도 살인을 방조한 거다” “수사권 조정은 입에 담지도 말라” 등의 글을 게재됐다. 지난 2일 이후 1000여건이 넘는 비판이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영아 정인이가 사망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났다.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숨지기 전까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3차례 경찰에 접수됐지만 철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이의 사망 경위와 참혹했던 학대 흔적이 방송되며 재조명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초동 대응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의 최고 수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7일 기준 27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어섰지만 청원에 동의하는 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ㆍ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 전 시장의 위력성폭력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유족 명예 등을 고려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피해자보다 죽은 사람의 명예가 더 중요하냐”며 “경찰은 지금 당장 박원순 사건 수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고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망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경찰에게 묻는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 있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이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역량이나 될는지 이제는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경찰 개인의 비위도 문제다.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절도 혐의다. 지난달에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남성이 경찰임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경찰은 66년의 숙원을 풀었다. 지난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를 종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수사 중지 결정 또한 내릴 수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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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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