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되면 최대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승인되면 최대 120만원

기사승인 2021-01-07 20:43:55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들게 된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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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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