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기초연금·지급대상자 확대 시행

경북도, 올해 기초연금·지급대상자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1-01-11 09:42:40
▲쿠키뉴스 D/B.

[안동=]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올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늘려 시행한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최대 복지인 만큼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5000명에게 기초연금 1조 4674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43만2000명, 1조1471억원보다 1만3000명, 320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 지급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 2000여명에게 평균 24만9000원을 지급해 수급률은 75.6%로써 전국 평균 70%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로 인해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 분이라도 더 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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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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