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은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년~2년6개월이다. 감경 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2년~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도 신설됐다. 5년 내 재범과 다수범 등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엄벌하겠다는 취지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해졌다.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감경인자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속하게 됐다. 상당 금액의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권고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에도 적용받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29일 열리는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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