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지급액이 첫날 1조4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반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말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신청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Q.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021년 2월25일)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올해 3월 중 확인해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가 원칙입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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