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4월부터 ‘철퇴’ …'불법 행위' 인식 바뀌나

불법 공매도 4월부터 ‘철퇴’ …'불법 행위' 인식 바뀌나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1-13 14:01:45
▲ 사진= 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달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이 도입되면서 금융당국이 신속히 처벌 강화 작업에 나섰다. 일부 불법 사례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만큼, 이번 처벌 강화 작업이 대중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법 예고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이유 명시)를 금융위 자본시장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순기능에도 쌓여가는 불신…처벌 강화로 합리적·안전한 시장 운영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 기법이다.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예상대로 떨어질 경우 다시 되사서 갚는 방식이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지만, 되려 급등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한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01년 미국 대기업 엔론과 지난해 루이싱 커피 등 대표적인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 주가 급락을 막고 시장 충격을 완화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대비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일부 불법행위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이미지가 악화되는 만큼, 법 정비와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처벌 강화 근거는 지난달 9일 이미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됐다. 법이 통과되고 법 집행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바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왔다.

불법 공매도 처벌 과징금 신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막기 위한 과징금 및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 금액과 위반행위로 인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이중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됐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한 자 증자 참여 불가…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도 엄격히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일부 예외를 뒀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하는 경우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도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또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보관 대상이다. 이 정보들은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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