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출소할 수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가 무너진 법치 사망”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행태는 자유국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감옥에 계신다. 이는 불법 인신 감금이고 인권 탄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또한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판결을 규탄했다.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랄한 정치보복을 끝내야 한다’ ‘탄핵 무효 즉각 석방’등의 피켓을 들고 대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 노년 여성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느냐. 이건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징조”라며 “대법원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60대 여성도 “박 전 대통령이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며 “이게 법치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병력을 대법원 인근에 배치했다. 대법원 정문 방향인 서초역 5번 출구와 반대편인 4번 출구 쪽 거리의 출입이 통제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도보를 막고 오도 가도 못 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만 지키느냐”고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통령 문건 등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최씨의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연설문 유출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특검)이 임명됐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헌정 사항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이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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