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으로 마침표…“법치사망”·“무죄석방” 반발도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으로 마침표…“법치사망”·“무죄석방” 반발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기사승인 2021-01-14 12:39:19
▲14일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열렸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최은희 기자 =지난 2016년을 술렁이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징역 20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출소할 수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참관 후 법정 앞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가 무너진 법치 사망”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행태는 자유국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감옥에 계신다. 이는 불법 인신 감금이고 인권 탄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또한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결 후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판결을 규탄했다.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랄한 정치보복을 끝내야 한다’ ‘탄핵 무효 즉각 석방’등의 피켓을 들고 대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 노년 여성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느냐. 이건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징조”라며 “대법원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60대 여성도 “박 전 대통령이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며 “이게 법치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이날 대법원 인근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했다. 박태현 기자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병력을 대법원 인근에 배치했다. 대법원 정문 방향인 서초역 5번 출구와 반대편인 4번 출구 쪽 거리의 출입이 통제됐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도보를 막고 오도 가도 못 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기가 북한이냐.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만 지키느냐”고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통령 문건 등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최씨의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연설문 유출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특검)이 임명됐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헌정 사항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이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최은희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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