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월)
“일부 식용유 제품서 EU 기준 초과 유해물질…국내 안전기준 마련 시급”

“일부 식용유 제품서 EU 기준 초과 유해물질…국내 안전기준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1-01-14 13:04:11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가 검출돼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유래 유해물질 검출 수준을 조사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조사 대상에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총 30개 제품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EU 허용기준(1000㎍/㎏)에 비추어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다만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도 96 ~ 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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