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서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했을 사안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킨 것이 ‘권한 외’가 아니라는 언급도 있었다.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기에 내사 번호 부여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이었기에 직권 출국금지가 가능했으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이뤄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위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재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밤늦게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출국이 제지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에게만 가능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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