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3년 6개월 구형…“선거범죄 종합백과”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3년 6개월 구형…“선거범죄 종합백과”

기사승인 2021-01-19 01:00:1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관련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벌금 또는 징역을 구형 받았다. 

이 의원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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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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