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재범”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관련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벌금 또는 징역을 구형 받았다.
이 의원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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