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이들은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해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율심의 결과와 달리 개별인정형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이 없는 리뷰 부분을 광고 상단에 표시했다. 심의 결과에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광고에 ‘수면부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인데 365잠솔솔, 굿잠 감태추출물, 꿀잠큐어, 단 잠, 슬립톡 등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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