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관리 미흡…연락두절 3362명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관리 미흡…연락두절 3362명

복지부, 모바일 앱 ‘자립정보 ON’ 출시…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정보 제공

기사승인 2021-01-19 17:09:0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은 2019년 기준 2587명(아동양육시설 992명, 공동생활가정 172명, 가정위탁 1423명)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율은 2018년 65.8%에서 2019년 72.5%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4명 중 1명 이상은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자는 1만3013명으로 이중 9434명은 사후관리가 됐지만 25.8%인 3362명은 연락이 두절됐고, 217명(1.7%)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락두절’의 경우 가정위탁이 28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시설 430명, 공동생활 10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연락’의 경우는 양육시설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 85명, 가정위탁 9명 등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이 보다 쉽게 자립정보(신규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원사업 신청 방법, 모집시기, 기타 자립관련 정보 등 수시 안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자립정보 ON’을 출시했다.

이번 신규 앱 서비스는 ▲영역별 자립정보 ▲검색기반 자립정보 세부 페이지 ▲온라인 청년센터 등 세 가지로 구성됐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보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검색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영역별 자립정보’는 소득, 주거, 금융, 진학, 취업, 건강, 자립선배 사례제공, 지도자(멘토), 기타(제도)로 구분해 카드뉴스 형태의 익숙한 디자인 형태로 핵심정보를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자립정보 세부페이지에서는 자립정착금(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500~800만원 지급), 자립수당(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 등의 자립 정보와 위치기반의 주거지원정보 찾기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메모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 정보를 연결해 청년 대상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의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자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 자립정보 ON 앱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도 보다 편리하게 최신 자립정보와 관련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앱 서비스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자립지원제도가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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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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