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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