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출범…본격 가동까지 과제 산적

공수처 오늘 출범…본격 가동까지 과제 산적

"조직 갖추면 3~4월에나 활동...윤 총장 '1호' 가능성 여전"

기사승인 2021-01-21 10:53:4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조직 구성과 1호 수사 대상 선정까지 과제가 산적해 본격적 수사는 오는 3~4월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오후 3시30분에는 김 처장의 취임식과 공수처 현판식이 열린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처장은 당분간 공수처 차장과 검사 및 수사관을 인선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한다. 김 차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장 임명 뒤 이어질 공수처 검사 인선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들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에는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검사가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인선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장기간 공전했던 처장후보추천위 파행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장 인선, 수사처 검사·수사관 선발 등이 돼야 한다.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 뒤에는 또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가 첫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도 갖는다.

공수처는 검찰이 그간 독점해 온 기소권을 깨뜨릴 수 있어 검찰권력을 견제할 조직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공존한다.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한 견제 장치가 마땅치 않아 사정 기관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