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의원직 상실 ‘면할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의원직 상실 ‘면할까’

檢,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1심에선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기사승인 2021-01-21 14:53:1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총선에 당선돼 3선의 중진반열에 오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의원직 상실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가 맡은 조 의원의 항소심(2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수준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이번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심리를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은 지난해 11월 18일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조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계획된 일이 아니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2년간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결정이다.

이에 검찰이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신청했고, 이날 첫 심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21대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따라서 선거공판이 열리는 오는 2월 3일 재판부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서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당시)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 후에는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하고 납득한다. 앞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고 반성하며 일 하겠다”고 죄를 인정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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