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에서 지난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건설의 경우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을 받고도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점검 강화와 함께 자체 사고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8개 건설사에서는 모두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새만금 진입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 현대건설(2명), 포스코건설(2명), 대우건설(2명), SK건설(2명), 대림산업(1명), 현대엔지니어링(1명), 롯데건설(1명) 등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GS건설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포스코건설은 3·4분기 연속 사망자가 나왔다. 문제는 GS건설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의 특별점검을 받은 후에도 사고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GS건설의 30개 건설현장에 대해 1차 특별점검에 나서 45개 문제를 발견했다. 이중 44건을 현장에서 개선조치하고,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뒤이어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10월~12월 18개 현장에 대해 2차 점검에 나서 16개 문제에 대해 15건은 현지시정,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특별점검 대응이 너무 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해 특별점검에 나서 문제가 있다고 본 688건 가운데 96.3%가 현지시정 조치로 마무리됐으며, 단 1.3%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점검에 따른 조치는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건설사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은 다양해 사망사고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면서 “특별점검의 취지는 사망사고 억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사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단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며 “취약현장들에 대한 집중 점검과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사고근절 워크샵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각 현장별 현장소장 주관하에 오전·오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작업자들에게는 안전관계 법령 강화 등 컨텐츠를 포함한 안전 동영상 교재와 UCC 교육 영상을 지속 보급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벨트 개발을 완료했다”며 “또한 최신 라이다 센서를 활용한 장비 충돌 방지 장치 등 개발된 다양한 아이템을 현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