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로 숨져… 검찰 친모 입건

생후 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로 숨져… 검찰 친모 입건

기사승인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병원 측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전했고,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