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을 꾸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도 힘을 합쳐 감시 그물망을 강화했다.
전주시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지사장 강대일)는 22일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거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모니터링단은 △에코 △만성 △혁신 △효천 △신시가지 △완산1·2 △덕진1·2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나 떴다방, 무등록 중개행위 등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서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개설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총 66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백미영 단장은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군 공조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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