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안망] 중기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만들기

[이생안망] 중기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만들기

기사승인 2021-01-24 06:05:0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연봉이 아쉬워도 그게 어디냐. 월급 타면 뭘 할까. 코로나 시국이니 여행은 무리고 취미활동을 해볼까. 아니다. 이사가 먼저다. 기껏 번 돈을 월세로 까먹을 순 없으니 전세를 알아봐야지. 그런데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증금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으기만 할 순 없고, 알뜰살뜰하게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없을까”(28·서비스업)  

사회초년생에게 전세 보증금 마련은 쉽지 않다. 급여 수준이 낮으면 어려움은 더 클 것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주거문제를 돕고 있다. 중기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만들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중기청 대출’이다.  


최대 1억까지 빌려주는 ‘중기청 대출’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줄임말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 재직자’라 하면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창업자도 해당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은 대출이용이 불가하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책상품이라 이자율이 낮고 한도가 높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금리는 1.2%다. 자산심사 시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을 추가해서 20년까지 늘릴 수 있다. 거주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계약이 끝나면 전액을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조건은 있다. 빌리려는 집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도 2억 원을 넘겨선 안 된다.

상품도 100% 대출과 80% 대출로 구분한다. 각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이 다른데 보증금 전액을 빌리려면 그 집에 대출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융자 없는 집을 찾기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에 발품을 팔수밖에 없다. 이밖에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자산 2억8000만 원 이하인 자만 지원할 수 있다. 대출 신청도 올해 말일까지만 유효하다.  

이밖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의 70퍼센트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도 3%대로 낮은 편이다. 다만 2종 근린 시설은 대출이 나오질 않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시중 맞춤 상품 이용…종자돈 모으고 올바른 금융습관 들이기


정책상품을 이용하다가도 여분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럴 땐 시중 금융상품을 이용해보자. 우리은행은 이달 초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첫급여 우리 패키지' 출시했다. 통장과 적금, 신용대출을 묶은 것으로 조건만 충족한 금리를 우대해준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은 1개월 이상 재직자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에 의존하다가는 본인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월급을 받으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고 적은 금액도 꾸준히 모으는 게 좋다.

그러려면 소득과 자금필요 시점 등을 고려해 저축 또는 투자플랜을 짜야 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정기적금과 적립식펀드가 있다. 정기적금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지만 수익률이 낮다. 적립식펀드는 주식·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금은 금융사마다 금리가 다르고 특판 여부나 가입방법, 세제혜택 여부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야 한다. 적립식펀드도 금융사와 상품마다 운용실적이나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크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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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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