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영업을 제한 당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강조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000여 명이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은 76만2000여 명이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논리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도 기재부에 주문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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