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지원 작전짜고 정보 공유하는 ‘드림팀’ 꾸린다

정부, 녹색지원 작전짜고 정보 공유하는 ‘드림팀’ 꾸린다

녹색금융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 선정…정책기관 협의체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금융권 공통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환경정보 공시 의무

기사승인 2021-01-25 21:09:5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25일 녹색금융 활성화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들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녹색분야 지원 비중 6.5%를 오는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 전략을 올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또 연내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녹색특화 대출과 보증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들끼리 녹색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협의체도 만든다. 협의체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녹색금융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는 물론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금고 선정 시 녹색금융지표도 반영할 예정이다. 가령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용 여부·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민간에서는 녹색·비 녹색활동 구분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비 녹색활동 구분체계를 통일한 ‘금융권 분류기준(모범규준)’도 마련한다. 금융사의 모범규준 내규화가 궁극적인 목표다.  

또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녹색채권 발행 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 관리·감독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리스크·관리시스템·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따른 자율 공시(~2025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를 의무화(2025~2030년)한다.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환경정보 공시대상이 된다. 아울러 환경정보 공개제도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고 국내기업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도 만든다.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 플랫폼(가칭) 구축도 검토된다. 플랫폼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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