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자체와 청소민간업체 폭로 및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13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고 1800여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야간작업과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며 “3인1조 근무를 하지 않고 혼자 작업하다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사망한 환경미화원도 있다”고 밝혔다.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작업 시 주간작업과 3인1조(운전자포함)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잦은 안전사고를 겪는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두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정부가 합동 지침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와 위탁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직영으로 운영되는 40여개의 지자체 중 강원 양양·횡성·평창 등 10곳은 여전히 법을 위반 중이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탁 청소업체는 전체의 85%인 34곳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업체는 3인1조 근무를 미준수하거나 안전스위치·안전바 등을 차량에 설치하지 않았다. 강풍·폭우 시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환경미화원 산재사망률은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이 압도적으로 높다. 산재사망 환경미화원 중 93%가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직영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의제 포함 ▲환경미화원 재직영화 ▲법개정 안전수칙 조항 수용 ▲폐기물관리법 미이행 지자체 민간업체 법적 처벌 ▲위반 청소업체 계약해지 및 재직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