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 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9개소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산 2곳, 경주·김천·상주·청도·성주·예천·봉화에서 각각 1곳이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Im선교회 관련 대안교육시설은 경산 1곳이며, 교사 9명과 학생 18명이 대상이다.
경북전체로는 교사 79명과 학생 275명 등 총 354명에 이른다.
도는 앞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사, 학생 등 명단확보, 최근 집합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한바 있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바란다”면서 “도민들께서도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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