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가방에 함께 올라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면서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6월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에 대해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안에서 용변을 봐)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70㎏대 몸무게의 성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23㎏ 몸무게의 피해자는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안으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30여초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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