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학교총장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직무유기했다며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3명은 조씨에 대해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렸다. 조씨의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한 것"이라며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돼 조만간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지 않아 부정 입학자 조씨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보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이들을 '직무유기,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형사 고발했다"며 "교육부 장관 유은혜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 하지만 2월이 가기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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