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올해 설 명절 기간(11~13일)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고향 방문 및 이동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고향, 친지 등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미시령터널은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부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설·추석 명절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됐다.
최우홍 도 예산과장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유료화 정책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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