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옥천군,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17일까지 접수 ...점포당 임차료 월50만 원 한도, 2년 지원

기사승인 2021-02-04 19:59:11
옥천군청사 전경.

[옥천=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옥천군은 관내에 정착해서 창업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소상공인으로의 자립기반을 갖추도록‘2021년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청년 창업 소상공인 5개소를 선정, 매년 업체당 6백만원(월세 50만원 기준)을 2년간 1천 2백만원 한도로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 청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원하고자, 최근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3-17일. 옥천군청 경제과 경제팀에서 접수하고 2월 중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종 군수는 "옥천의 청년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자립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도약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옥천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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