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제재심서 ‘주의적 경고’

기사승인 2021-02-05 20:34:2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사태 책임자로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과 전 부행장에게 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마찬가지로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 5단계(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중 경징계에 속한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사 재취업 시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이기 때문에 김 전 행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제재심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피해자 측은 제재심 논의 결과에 즉각 반기를 들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모신탁 업무를 1월 업무정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DLF사태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 있으나 마나한 기관제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끈 떨어진 김 전 행장에게 경징계 내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임직원 징계는 안 하는 거나 다름 없다”라며 “기관제재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잘못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공기업이라서 정부가 감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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